고충처리

(주)대성산업은 내부/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회사의 고충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.
임직원 여부와 관계 없이 제보하실 수 있으며, 제보자의 신상정보와 제보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.
(주)대성산업은 신속한 고충처리를 위해 노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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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충처리 절차

고충처리 절차: 고충접수 → 고충처리위원회 가동 → 조사착수 및 상황파악 → 결과보고 → 후속조치 고충처리 절차: 고충접수 → 고충처리위원회 가동 → 조사착수 및 상황파악 → 결과보고 → 후속조치

신고자 보호 프로그램

회사는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 내용을 철저하게 비밀로 부치고 있으며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누설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습니다.

신고 했다는 이유로 인한 직무상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
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윤리경영규정 실천규정 제 7.2조 제보자의 보호를 반영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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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목적(필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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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기타 원활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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